난임휴가 유급 4일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쓰는 순서와 서류, 나눠 쓰기, 급여까지

난임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그 전에는 최초 2일만 유급이었고, 시행 전에 쓴 기간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돼요.

난임휴가 유급 4일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연간 휴가 일수6일 이내
2026년 11월 26일까지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2026년 11월 27일부터최초 4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시행 전 사용분종전 규정으로 쓴 기간도 최초 4일 계산에 포함
쓸 수 있는 사람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남녀 근로자
신청 방법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별도 급여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법정 유급휴가와 따로 신청

확인일 2026-11-05 · 근거: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난임휴가 유급 4일,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뀌어요

민간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는 한 해 6일 이내입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에요.

11월 27일부터는 구분이 달라져 최초 4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이 무급입니다.
유급과 무급을 합친 연간 총일수는 그대로 6일이에요.

시행일 전후 난임치료휴가 일수
구분유급무급합계
2026년 11월 26일까지최초 2일4일6일
2026년 11월 27일부터최초 4일2일6일

시행 전에 이미 휴가를 썼다면 그 기간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들어갑니다.
새로 4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쓴 날부터 이어서 센다고 보면 쉬워요.

공무원과 교사, 군인의 복무제도는 이 법정 휴가와 따로 운영됩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난임휴직을, 휴직을 알아본다면 난임휴직을 먼저 보세요.

난임휴가 유급 4일 사용방법, 시술일·검사일·안정기에 날짜를 정해 써요

난임치료휴가는 본인이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날에 쓰는 휴가입니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안정·휴식 기간은 의료기관 서류에서 필요한 기간이 확인돼야 합니다.
시술 후에 며칠 쉬어야 하는지는 진료 때 의사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남편이 배우자의 시술일에 같이 가거나 배우자가 쉬는 동안 같이 쉬는 날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아닙니다.
남성이 쓸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치료 기준이고, 자세한 내용은 난임휴가 남성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예시 1 · 36세 회사원 수빈 씨, 인공수정 일정12월 9일 배란 확인 방문과 12월 11일 인공수정에 휴가를 쓰고, 시술 직후 병원이 필요하다고 한 12월 12일까지 총 3일을 신청해요.
시행 전에 쓴 휴가가 없다면 3일 모두 최초 4일 안에 들어가 유급 3일입니다.

시술 종류별 일정은 난임시술 휴가와 난임치료시술휴가에서 나눠 볼 수 있어요.

난임휴가 신청,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내요

신청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합니다.
종이 양식이든 사내 메신저나 전자결재든 필요한 내용만 들어 있으면 돼요.

  1. 병원에서 시술이나 검사 일정을 정해요.
  2. 휴가로 쓸 날짜를 확인해요. 시술일뿐 아니라 검사일과 안정기도 같이 따져 보세요.
  3.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4. 사업주가 요구하면 치료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같이 내요.
  5. 휴가를 쓰고 난 뒤 고용보험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 별도로 신청해요.

사전 신청을 며칠 전에 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일수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
예전의 3일 전 신청 규정은 2019년 개정으로 없어졌으니, 일정이 정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알리는 것이 좋아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도 휴가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에요.

난임휴가 서류, 치료일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를 준비해요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50 안내에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 또는 예정일이 표시된 서류를 예로 들어요.

상황별 준비 서류
상황준비하면 좋은 서류
시술·검사일에 쓸 때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예정일)이 적힌 서류
시술 직후 안정기에 쓸 때필요한 안정·휴식 기간이 확인되는 의료기관 서류
회사가 양식을 정해 둔 경우회사 양식과 병원 서류를 함께 제출

법령에 특정 서류 한 종류만 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류 이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어떤 형태를 받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주는 휴가를 청구받는 업무 중에 알게 된 사실을 본인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요.

난임휴가 분할, 하루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은 공식 안내 기준 가능해요

연간 6일을 한꺼번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은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고 풀이해요(공식 안내 기준).

반차나 시간 단위 사용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허용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서 정해지니 사내 규정을 먼저 보세요.

예시 2 · 34세 회사원 도윤 씨, 시행 전후에 나눠 쓴 경우11월 18일과 11월 19일에 2일을 쓰고,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을 더 쓰면 모두 5일이에요.
앞의 2일과 12월의 첫 2일까지 최초 4일이 유급이 되고, 마지막 1일은 무급으로 계산합니다.

이어서 며칠을 연속으로 쓰는 것도 날짜만 적어 내면 됩니다.
시술 직후 안정기가 이어지는 날은 의료기관 서류로 필요한 기간이 확인돼야 하니, 연속 사용을 계획한다면 병원 서류부터 준비하세요.

난임휴가 급여, 고용보험 휴가급여는 따로 신청해요

법정 유급휴가와 별개로 고용보험의 난임치료휴가급여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서 휴가가 끝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조건
항목내용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가입 기간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신청 기간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나눠 쓴 경우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
신청 경로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24 온라인·모바일

온라인 신청은 사업장이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내야 진행됩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어요.

급여 상한은 현행 고시 기준 최초 2일분이 168,420원, 1일분이 84,210원입니다.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분은 336,840원으로 하는 고시안이 행정예고(공고 제2026-491호)된 상태라, 확정 고시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다시 보세요.

하루 84,210원씩 4일을 계산하면 336,84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 임금과 상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공식 설명은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에서,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 신청 순서를 따로 정리한 글은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있고, 회사 지원 흐름은 난임 휴가 정책에서 이어져요.

난임휴가 막힐 때, 회사가 어렵다고 하거나 일정이 바뀌면 이렇게 해요

회사가 난임휴가를 쓰기 어렵다고 하면 먼저 근거를 차분히 보여 주세요.
휴가 일수와 신청 방법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라 법령 개정 이력과 1350 안내를 같이 보여 주면 대화가 쉬워져요.

시술 일정이 바뀌면 이미 낸 신청서의 날짜도 같이 고치세요.
병원에서 새 일정이 적힌 서류를 받아 두면 회사와 급여 신청 때 모두 쓸 수 있어요.

예시 3 · 39세 회사원 하준 씨, 일정이 밀린 경우12월 15일 시술이 병원 사정으로 12월 18일로 바뀌어 신청서 날짜를 고쳐 다시 냈어요.
사용 일수는 그대로이고, 날짜와 병원 서류만 바뀐 일정으로 맞췄습니다.

유급 일수나 신청에 관해 더 궁금하다면 난임 유급휴가와 난임휴직 유급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휴가 유급 4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그 전에는 최초 2일만 유급이고, 시행 전에 쓴 휴가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돼요.
난임휴가 유급 4일 사용방법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업주가 요구하면 치료일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남편도 난임휴가를 쓸 수 있나요?
남녀 근로자 모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거나 계획하는 경우에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시술일에 단순히 동행하는 날은 법정 휴가 범위가 아닙니다.
난임휴가를 하루씩 나눠 써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은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고 풀이해요(공식 안내 기준). 반차나 시간 단위는 법정 의무가 없어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휴가를 쓰면 고용보험 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조건을 채우면 별도로 신청해요. 나눠 쓴 경우는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난임휴가 유급 4일 다음에 볼 것

11월 27일 전후 일수를 확인했다면 신청 서류와 급여 순서로 넘어가세요.
비용 쪽이 궁금하면 정부지원 글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순서 보기휴가 일수와 대상 정리› 휴가급여 신청하기조건과 신청 경로 확인› 난임 정부지원 확인하기시술비 지원 구조 보기›

시술 과정은 인공수정·시험관 허브에서, 마음이 힘들 때는 난임 마음·후기 허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휴가 전체 목록은 난임휴가·휴직 허브에 모아 두었습니다.

시험관 일정을 날짜로 세어 보고 싶다면 시험관 임신 주차 계산을, 배란 시기를 가늠하려면 배란기계산을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