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 유급 | 유급 일수와 무급 일수, 급여 상한과 신청 순서

민간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이고,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만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 나머지 2일이 무급으로 바뀌어서 어느 날짜에 쓰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져요.

난임휴직 유급 한눈에 보기 (민간 근로자 기준)
구분내용
연간 법정 휴가연 6일 이내
2026-11-26까지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2026-11-27부터최초 4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고용보험 급여 상한현행 최초 2일분 168,420원(1일분 84,210원),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분 336,840원 고시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남녀 근로자 본인
신청처휴가는 사업주에게 문서로, 급여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확인일 2026-11-05 · 근거: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 정정 요청

난임휴직 유급 무급, 연 6일 가운데 앞쪽 며칠만 월급이 나와요

회사에서 "난임휴직"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대개 법에 정해진 난임치료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6일 이내로 쓸 수 있고, 그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은 최초 일부입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앞의 2일이 유급이고 뒤의 4일은 무급이에요.
11월 27일부터는 앞의 4일이 유급이고 뒤의 2일이 무급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무급 일수
휴가 사용 시기유급무급합계
2026-11-26까지최초 2일4일연 6일
2026-11-27부터최초 4일2일연 6일

여기서 말하는 법정 휴가는 민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교원·군인은 복무규정이 따로 있어서 공무원 난임휴직에서 따로 봐야 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 일을 쉬는 장기 휴직은 이 법정 휴가와 다른 제도예요.
장기 휴직이 필요하면 난임휴직 안내에서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순서를 먼저 잡아 보세요.

난임휴직 유급 기간, 11월 27일 전후로 유급 일수가 갈려요

유급 4일 개정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입니다.
시행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쓴 기간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돼요.

그래서 11월 안에 휴가를 쓴 사람은 남은 유급 일수를 직접 빼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상황이에요.

예시 1 · 34세 직장인 수진 씨, 11월 12일과 13일에 채취 일정11월 26일 이전에 쓴 이틀은 최초 2일 유급에 해당해요.
연 6일 중 남은 4일은 11월 27일 이후에 쓰면 이미 쓴 2일을 포함해 최초 4일을 세므로, 이후 이틀이 더 유급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2 · 37세 직장인 현아 씨, 올해 처음 쓰는데 12월 8일부터11월 27일 이후 처음 쓰는 휴가라서 시작하는 날부터 4일이 유급입니다.
5일째와 6일째가 무급이니 달력에 유급 4일과 무급 2일을 나눠 적어 두세요.

예시 3 · 40세 직장인 은우 씨, 11월 20일 하루만 사용11월 26일까지는 유급이 최초 2일이라서 이 하루는 유급입니다.
11월 27일 이후에 3일을 더 쓰면 합쳐서 4일이 되어 유급 한도를 채우고, 남은 2일은 무급이에요.

사용 일수는 해당 연도 6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휴가를 쪼개 쓰는 방법은 아래 신청 단계에서 이어서 설명해요.

난임휴직 급여, 유급 휴가와 별도로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해요

유급 휴가는 회사가 월급을 주는 제도이고,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따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는 신청 창구가 달라서 휴가가 끝난 뒤 급여 신청을 따로 챙겨야 해요.

현행 고시(2026년 9월 18일 시행, 12월 31일까지 효력)의 상한은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분을 336,840원으로 하는 고시안이 행정예고 상태이고, 확정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336,840원은 1일분 84,210원에 4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상한액이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개인 급여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요건
요건내용
대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휴가 종료 전 통산 180일 이상
신청 시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분할 사용 시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

예시 4 · 35세 직장인 보람 씨, 12월 1일에 시작해 12월 3일에 끝난 휴가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2027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가 끝난 12월 3일로부터 12개월째인 2027년 12월 3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급여 금액과 신청 절차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전체 흐름은 난임 휴가 정책에서 한눈에 정리돼요.

난임휴직 조건, 남녀 모두 본인 치료에 쓸 때 인정돼요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근로자라면 남성도 여성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치료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배우자의 시술일에 같이 가거나 배우자가 쉬는 동안 곁에 있는 날은 법정 휴가에 들지 않아요.

남성 근로자가 본인 검사나 시술로 쓰는 경우는 난임휴가 남성에서, 시술일 기준은 난임시술 휴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시술 단계별로 어느 날이 인정되는지는 난임치료시술휴가가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는 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뜻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요.

난임휴직 신청, 사용할 날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신청은 사용할 날과 신청한 날짜를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며칠 전까지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일수 규정이 없고, 과거의 3일 전 규정은 2019년 개정으로 없어졌어요.

  1. 병원에서 시술이나 검사 일정을 정하고, 치료일(예정일)이 표시되는 서류를 받아요.
  2. 쓰려는 날짜와 신청 날짜를 적어 사업주에게 문서나 전자문서로 제출해요.
  3.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4. 휴가를 마친 뒤 유급 일수를 넘긴 날이 있다면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준비를 해요.
  5. 여러 번 나눠 썼다면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해요.

1일 단위로 나눠 쓰는 방식은 2025년 9월 1일 1350 상담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했고, 시간 단위로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해석이 함께 나왔어요(공식 안내 기준).
반차나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합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난임휴직 서류, 사업주 제출용과 급여 신청용을 나눠 준비해요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50 안내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예정일)이 표시된 서류를 예로 들어요.

상황별로 챙길 서류
상황준비할 것
휴가 신청사용할 날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 치료일(예정일)이 표시된 의료기관 서류
시술 후 안정·휴식필요한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
급여 신청(온라인)사업장의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온라인 제출이 먼저
급여 신청 증빙진단서, 또는 2026년 5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급여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공식 설명은 1350 난임치료휴가급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 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은 분은 진단서를 새로 받지 않고 그 통지서를 쓰면 편해요.
통지서를 받는 방법은 난임 비용·정부지원 허브에서 찾아보세요.

난임휴직 유급이 막힐 때, 회사와 어긋나면 이 순서로 확인해요

유급 일수와 급여가 회사 설명과 다르면 먼저 오늘 날짜와 휴가 사용일을 달력에 적어 보세요.
11월 27일 전후 구분만으로 유급 2일과 4일이 갈리니, 그 기준부터 맞추면 대부분 정리돼요.

  1. 휴가를 쓴 날짜가 2026년 11월 26일 이전인지 27일 이후인지 나눠 적어요.
  2. 올해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 일수를 합산해 최초 유급 일수에서 빼요.
  3. 회사 취업규칙에 법정 휴가보다 넉넉한 규정이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요.
  4. 그래도 의견이 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 내 사례를 설명하고 해석을 물어요.

몇 달씩 쉬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공무원이라면 법정 휴가와 별개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휴가·휴직 허브에서 내 직군에 맞는 글부터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휴직 유급은 며칠까지인가요?
연 6일 가운데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시행 전에 쓴 기간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돼요.
난임휴직 유급 무급 구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휴가를 쓴 날짜를 11월 26일 이전과 27일 이후로 나눠 적고, 올해 쓴 일수를 앞에서부터 세어 보세요. 유급 일수가 끝난 뒤의 날이 무급입니다.
난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건가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건가요?
유급 일수의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남편도 난임휴직 유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쓸 수 있어요. 배우자의 시술일에 같이 가기만 하는 날은 법정 휴가에 들지 않습니다.
난임휴직 신청은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에는 일률적인 사전 신청 일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날과 신청한 날짜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고, 회사 일정과 충돌하면 시기를 협의해 바꿀 수 있어요.

난임휴직 유급 다음에 볼 것

휴가 일수와 급여 상한을 확인했다면 내 직군에 맞는 글과 병원 찾기로 이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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