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휴가 정책 | 연간 6일, 유급 일수 개정과 신청·급여까지 한 번에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쓰고, 이 가운데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남은 날은 무급이고, 유급일 수와 별개로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 구분 | 내용 |
|---|---|
| 연간 휴가 | 6일 이내 |
| 유급 일수 | 11월 26일까지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
| 무급 일수 | 11월 26일까지 4일, 11월 27일부터 2일 |
| 대상 |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남녀 근로자 본인 |
| 신청 방법 |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 급여 상한 | 현행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 |
| 급여 신청처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확인일 2026-11-04 · 근거: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난임 휴가 정책 유급 기간, 연간 6일 가운데 최초 2일이 11월 27일부터 4일이 돼요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한 해에 6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6일 중 앞에서부터 세는 날이 유급이고, 나머지가 무급이에요.
| 사용 시기 | 유급 | 무급 |
|---|---|---|
| 2026년 11월 26일까지 | 최초 2일 | 4일 |
| 2026년 11월 27일부터 | 최초 4일 | 2일 |
유급과 무급을 가르는 기준은 쓴 순서입니다.
1일째부터 유급 일수까지가 유급이고, 그다음 날부터는 무급으로 계산합니다.
휴가 제도 전체의 흐름은 난임치료휴가에서, 유급 4일이 처음인 분은 난임휴가 유급 4일에서 이어서 읽어 보세요.
난임 휴가 정책 개정, 시행 전에 쓴 날도 최초 4일에 들어가요
유급 4일로 바뀌는 날짜는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개정 전에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돼요.
그래서 11월 26일 전에 2일을 썼다면 11월 27일 이후에는 유급 2일이 남습니다.
새로 4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센 날 가운데 4일째까지가 유급이 되는 방식이에요.
예시 1 · 31세 직장인 수아 씨, 11월 20일 시술수아 씨는 11월 20일과 21일에 휴가를 2일 썼고, 이 2일이 모두 유급이었어요.
12월 3일 이식 때 1일을 더 쓰면 개정에 따라 유급이 되고, 연간 6일 중 쓴 날은 3일, 남은 날은 3일입니다.
2027년 이후의 일수 변화는 현재 공고된 내용이 없어서 이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해가 바뀌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안내를 먼저 열어 보세요.
난임 휴가 정책 대상, 남녀 모두 본인 치료일에 쓸 수 있어요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근로자라면 성별과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언제나 본인의 치료예요.
- 인공수정, 체외수정 같은 시술을 받는 날이 인정돼요.
- 시술 전에 필요한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으로 병원에 가는 날도 인정돼요.
- 시술 직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휴식 기간이 인정되고, 의료기관 서류에 필요한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배우자의 시술일에 곁에서 동행만 하는 날은 법정 난임치료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쉬어야 하는 안정 기간에 함께 쉬는 것도 법정 범위 밖이에요.
예시 2 · 35세 회사원 도현 씨, 아내의 채취일과 본인 검사일아내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날은 법정 휴가로 처리되지 않아요.
반면 도현 씨가 본인 난임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은 본인 치료 범위라 휴가 대상입니다.
남성의 사용 사례는 난임휴가 남성에, 시술별 인정 범위는 난임시술 휴가와 난임치료시술휴가에 나눠 두었어요.
난임 휴가 정책 신청 방법, 사용할 날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신청은 사업주에게 문서나 전자문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문서에는 쓰려는 날과 신청한 연월일을 적어요.
- 병원에서 치료일 또는 치료 예정일을 확인해요.
- 쓰려는 날짜와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 사업주가 요구하면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의사나 의료기관이 쓰고 치료일 또는 예정일이 적힌 서류가 예로 안내되어 있어요.
- 안정·휴식 기간을 쓸 때는 의료기관 서류에 필요한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현재 법령에는 며칠 전까지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3일 전 규정은 2019년 개정으로 없어졌어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일정이 잡히면 되도록 일찍 알리는 편이 안전해요.
| 준비물 | 내용 |
|---|---|
| 신청 문서 | 사용할 날, 신청 연월일 |
| 증빙 서류 | 의료기관이 쓰고 치료일(예정일)이 적힌 서류 |
| 안정·휴식 기간 | 의료기관 서류에 적힌 필요 기간 |
1일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은 1350 공식 상담 해석 기준으로 가능하고, 시간 단위로 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해석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 사용은 회사 취업규칙과 합의에 달려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휴직 쪽 제도가 궁금하면 난임휴직과 공무원 난임휴직을 보세요. 이 안내는 민간 근로자 기준이라 공무원·교원·군인의 복무제도는 다룬 범위 밖이에요.
난임 휴가 정책 사업주 의무, 비밀을 지키고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사업주는 휴가 청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뜻과 달리 밝힐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과 근로자가 할 일을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는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알게 된 내용은 비밀로 해야 해요.
- 사업주는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해서는 안 돼요.
- 근로자는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문서로 내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서 시기를 바꾸자는 요청도 협의로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난임 휴가 정책 적용,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휴가와 따로 신청해요
법정 유급휴가와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신청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급여 조건은 1350 안내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예요.
-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에요.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여러 번 나눠 쓴 경우에는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방문·우편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온라인과 모바일은 고용24에서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내려면 사업장이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어요.
급여 상한은 현행 고시 기준으로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입니다.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분 336,840원으로 하는 안이 공식 안내 기준 행정예고 상태라, 확정 고시가 나오면 금액을 다시 보세요.
예시 3 · 33세 민지 씨, 11월 10일에 첫 휴가를 시작한 경우민지 씨는 11월 10일부터 나눠 쓰다가 마지막 휴가가 12월 15일에 끝났어요.
마지막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고, 기한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인 2027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상한 계산은 단순해요. 84,210원 × 2일 = 168,420원, 84,210원 × 4일 = 336,840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하니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급여 관련 안내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에도 모아 두었어요.
공식 신청 안내는 1350 난임치료휴가급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전체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해요.
난임 휴가 정책이 막힐 때는 병원과 인사 담당자에게 이 순서로 물어보세요
휴가 일수는 맞는데 회사가 서류를 다르게 요구하거나 시기를 미루자고 하면 당황하기 쉬워요.
이때는 병원 서류와 회사 안내를 나눠서 확인하면 훨씬 빨리 정리돼요.
- 병원에 치료일 또는 예정일, 안정·휴식 기간이 적힌 서류를 부탁해요.
- 회사에는 신청 문서를 먼저 내고, 증빙 서류 양식이 따로 있는지 물어요.
- 시기 변경을 요청받으면 병원 일정과 맞는 날짜를 함께 협의해요.
- 해결이 안 되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요.
시술 일정이 늦춰지거나 갑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진료 중인 병원에 먼저 연락해 일정을 확인하세요.
휴가 일정은 그 뒤에 다시 맞추면 됩니다.
시술 일정 자체가 궁금하면 인공수정·시험관 허브에서, 비용과 지원은 난임 비용·정부지원 허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난임 휴가 정책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일수와 유급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회사의 반차·시간 단위 사용 여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난임 휴가는 며칠이고 며칠이 유급인가요?
- 연간 6일 이내이고,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나머지는 무급이에요.
- 남편도 난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 남녀 모두 본인 치료를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술일에 동행만 하는 날은 법정 범위가 아니에요.
- 휴가는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 현행 법령에는 일률적인 사전 신청 일수가 없어요.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내고, 시술 일정이 잡히면 되도록 일찍 알려 주세요.
- 휴가급여는 휴가를 쓰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 아니요. 법정 휴가와 별도로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해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난임 휴가 정책 다음에 볼 것
휴가 일수를 확인했다면 급여 신청, 시술 지원, 병원 찾기 순서로 이어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