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 2026 유급일수 변경,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 나머지 2일이 무급입니다.
그 전에는 최초 2일만 유급이라서, 휴가를 쓰는 날짜에 따라 임금을 받는 일수가 달라져요.

2026 난임치료휴가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연간 휴가6일 이내
11월 26일까지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11월 27일부터최초 4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사용할 수 있는 사람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 본인 치료 기준
인정 범위시술, 시술 전 준비 방문,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
신청 방법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증빙치료일(예정일)이 표시된 의사·의료기관 작성 서류
고용보험 급여휴가와 별도 신청,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확인일 2026-11-05 · 근거: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난임치료휴가 유급과 급여,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이에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유급과 무급을 나누는 기준이 2026년 11월 27일에 바뀌어요.

시행일 전후 유급·무급 일수
구분유급무급
2026년 11월 26일까지최초 2일나머지 4일
2026년 11월 27일부터최초 4일나머지 2일

유급휴가는 회사가 임금을 주는 날이고,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는 신청하는 곳과 절차가 달라서 따로 챙겨야 해요.

급여 상한은 현재 고시 기준으로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입니다.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분을 336,840원으로 하는 안은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단계라서,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보시고 확정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난임치료휴가 조건,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라면 본인 치료 기준으로 써요

대상은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남녀 근로자입니다.
여성만 쓰는 제도가 아니고, 남성도 본인이 검사나 치료를 받는 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급여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도 전체의 흐름은 난임 휴가 정책에서, 시술 날짜에 맞춰 쉬는 방법은 난임시술 휴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남성, 배우자 시술일에 같이 가는 날은 법정 범위가 아니에요

남성은 본인 기준의 치료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정액 검사처럼 본인이 병원에서 받는 검사나 치료가 여기에 들어가요.

반대로 배우자의 시술일에 단순히 동행하거나, 배우자가 안정을 취하는 기간에 같이 쉬는 날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아닙니다.
이런 날은 연차나 회사 자체 제도를 알아보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예시 1 · 36세 직장인 도현 씨, 아내 채취일에 동행하고 싶은 경우아내가 난자를 채취하는 날 곁에 있고 싶어서 난임치료휴가를 내려는 상황이에요.
도현 씨 본인이 그날 검사나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동행만으로는 법정 범위가 아니라서, 연차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남성의 사용 범위는 난임휴가 남성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난임치료휴가 범위, 시술과 준비 방문, 시술 직후 안정기까지예요

인정되는 날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술 당일만이 아니라 준비 단계와 시술 뒤 쉬는 기간도 포함돼요.

안정·휴식 기간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의료기관 서류에서 필요한 기간이 확인되어야 휴가로 인정됩니다.

시술 순서를 알면 어떤 날이 휴가가 될지 미리 그려 볼 수 있어요.
인공수정·시험관의 단계는 인공수정·시험관 허브에서, 다른 휴가 제도 이름이 헷갈린다면 난임치료시술휴가에서 비교해 보세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사용할 날과 신청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내요

신청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합니다.
구두로 말만 하기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1. 병원에서 시술 일정이나 검사 일정을 받아 쉬고 싶은 날을 정해요.
  2.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만들어요.
  3.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치료일(예정일)이 적힌 증빙 서류 요구에 맞춰 준비해요.
  4.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주가 말하면 협의해서 시기를 옮길 수 있어요.
  5. 휴가가 끝난 뒤 고용보험 급여가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해요.

예전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신청하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일률적인 사전 신청 일수가 없으니, 회사 취업규칙 안내와 겹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예시 2 · 34세 회사원 서윤 씨, 11월 18일 하루와 12월 2일부터 4일 사용11월 18일 하루는 시행 전에 쓴 휴가인데, 이 기간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12월에 쓴 4일 가운데 앞의 3일이 유급이 돼 1일 + 3일 = 4일이 채워지고, 마지막 1일은 무급이에요.

난임치료휴가 서류, 치료일이 표시된 의료기관 서류를 준비해요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50 안내에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예정일)이 표시된 서류를 예로 들어요.

상황별 서류 준비
상황준비할 것
시술·검사일에 쉴 때치료일(예정일)이 표시된 의사·의료기관 작성 서류
시술 뒤 안정기에 쉴 때필요한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난임치료휴가 확인서와 증빙, 2026년 5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 대체 가능

법령상 서류 한 종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인사팀에 어떤 서식을 받는지 먼저 물어보고 병원에 요청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를 갖고 있다면 급여 신청 때 진단서 대신 낼 수 있어요.
지원금 신청 순서는 난임 비용·정부지원 허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확대, 시행 전에 쓴 날도 최초 4일에 들어가요

연간 6일이라는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그 6일 안에서 유급으로 치는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시행일 전에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최초 4일 산정에 들어갑니다.
이미 휴가를 쓴 사람이라면 남은 유급일을 계산해 보고 신청 날짜를 잡는 편이 좋아요.

예시 3 · 39세 은정 씨, 최초 2일분 급여 상한을 받는 경우11월 중에 휴가 2일을 써서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한다면 상한은 1일분 84,210원 × 2일 = 168,420원이에요.
시행 후인 12월에 4일을 쓴다면 상한안은 336,840원이지만, 행정예고된 금액이라 확정 고시 뒤에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하루를 나눠 쓰는 방식은 공식 상담 해석이 있어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연간 6일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고, 시간 단위 부여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를 허용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과 합의에 달려 있어요.

분할해서 쓰면 급여는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2027년에 적용될 일수나 상한이 새로 정해졌다는 공고는 아직 없어서, 올해 기준으로만 계획을 세우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휴가가 끝난 뒤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해요

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은 고용24에서 하고, 이때는 사업장이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먼저 부탁해야 일이 막히지 않습니다.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법정 휴가의 인정 범위와 남성 사용 여부는 1350 공식 상담 답변에, 개정 내용 발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유급 여부에 관한 더 자세한 비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과 난임휴직 유급에서 볼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신청이 막힐 땐, 비밀 보호와 불리한 처우 금지부터 확인해요

사업주는 휴가 청구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요.

사업주가 시기를 바꿔 달라고 하면 협의가 먼저입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옮길 수 있으니, 일정이 걸린 시술이라면 병원 일정과 함께 설명해 보세요.

회사 답변이 불분명하면 1350 상담에 물어 확인할 수 있어요.
일과 치료를 함께 고민 중이라면 난임휴가·휴직 허브와 난임 마음·후기 허브도 도움이 됩니다. 사는 곳 가까운 병원은 지역별 난임병원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배란일을 헷갈린다면 배란기계산으로, 시험관 주차는 시험관 임신 주차 계산으로 일정을 먼저 맞춰 두면 휴가 날짜 잡기가 쉬워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작은 회사도 적용되나요?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다만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는 요건이 따로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시행 전에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도 4일 유급에 포함되나요?
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쓴 기간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미 쓴 날을 빼고 남은 유급일을 계산하면 돼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은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먼저예요.
난임치료휴가를 나눠서 하루씩 써도 되나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연간 6일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분할 사용이면 급여는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하세요.
남편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날이라면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술일에 단순히 동행하는 날은 법정 범위에 들지 않아요.

난임치료휴가 다음에 볼 것

휴가 일수와 신청 순서를 알았다면 급여와 남은 제도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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