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 휴직 급여와 최대 기간, 신청 순서까지 내 상황대로 확인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는 휴직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을 넘는 2년째는 봉급의 50%이고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질병휴직으로, 교육공무원은 별도 휴직 사유로 신청하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면 빨라요.
| 구분 | 내용 |
|---|---|
| 휴직 급여 | 호봉제 봉급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 |
| 연봉제 급여 | 연봉월액 기준 1년 이하 60%, 1년 초과 2년 이하 40% |
| 휴직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해 최대 2년 |
| 국가·지방공무원 | 별도 난임휴직 조문 없이 질병휴직으로 처리, 임용권자가 개별 판단 |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의 별도 휴직 사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함 |
| 서류 | 요양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를 소속 인사부서에 제출 |
| 복직 |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 |
| 시술휴가 | 인공수정 2일, 동결배아이식 3일, 난자채취 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 |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mois.go.kr · 정정 요청
공무원 난임휴직 비용과 지원, 휴직 급여는 1년 이하 봉급의 70%예요
휴직하면 월급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호봉제는 1년 이하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 50%를 받습니다.
연봉제 대상자는 비율이 조금 낮아요.
연봉월액의 60%(1년 이하)와 40%(1년 초과 2년 이하)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비율은 봉급에만 적용돼요.
수당은 따로 수당규정을 따르니,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휴직 중에도 월급이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휴가와 휴직의 차이를 먼저 잡아야 해요.
시술 당일만 쉬는 시술휴가와 달리 휴직은 몇 달에서 몇 년을 쉬는 제도라 급여 비율이 바로 깎입니다. 유급 여부는 공무원 난임휴직 유급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계산, 봉급에 비율만 곱하면 돼요
숫자로 보면 한 번에 감이 옵니다.
아래 봉급 금액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정한 가상 예시이고, 내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봉급 항목으로 바꿔 보시면 됩니다.
예시 1 · 34세 지방공무원 하윤 씨, 호봉제 봉급 월 320만원휴직 1년 동안은 320만원의 70%인 월 224만원을 받아요.
1년을 넘기는 2년째는 320만원의 50%인 월 160만원이라, 24개월 동안 받는 봉급은 224만원 × 12개월 + 160만원 × 12개월 = 4,608만원입니다.
예시 2 · 37세 국가공무원 도현 씨, 연봉제 연봉월액 400만원연봉제라서 1년 이하는 60%인 월 240만원, 1년을 넘으면 40%인 월 160만원을 받아요.
같은 기간 휴직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800만원 가까운 차이가 2년째 달마다 벌어지니, 2년 연장은 가계 계획을 세운 뒤 정하세요.
교사나 군인은 급여 비율이 같은 70%와 50%입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사 난임휴직 급여에서, 지방공무원 쪽은 지방공무원 난임휴직에서 적용 방식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해 최대 2년이에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은 모두 1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년이에요.
| 구간 | 기간 | 봉급 비율(호봉제) |
|---|---|---|
| 처음 휴직 | 1년 이내 | 70% |
| 연장 휴직 | 1년 범위 안 | 50% |
| 합계 최대 | 2년 | 구간별로 다름 |
예시 3 · 31세 교사 서연 씨, 2027년 3월 2일에 휴직 시작1년은 2028년 3월 1일까지이고, 연장하면 최대 2029년 3월 1일까지 쉴 수 있어요.
날짜는 계산을 보여 주려는 예시라서,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은 인사발령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보세요.
휴직이 끝나는 쪽도 정해져 있어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예시 4 · 36세 국가공무원 준호 씨, 치료를 마쳐 2027년 3월 10일에 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30일 이내이므로 4월 9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휴직 목적과 다르게 쓰면 이미 지급한 봉급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으니, 복직 시기는 인사부서와 미리 맞춰 두세요.
복직할 때 내는 서류와 절차는 공무원 난임휴직 복직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별도 휴직 사유라서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해요
교사 같은 교육공무원은 질병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으로 휴직합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불임·난임이 사유이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은 구조예요.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24개월입니다.
급여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이 사유가 직접 적혀 있어요.
휴직 1년 이하는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봉급 50%를 받고, 수당과 실수령액은 이 비율과 별개로 따집니다.
- 일반 국가·지방공무원: 질병휴직으로 신청하고 임용권자가 난임치료가 해당하는지 판단해요.
- 교육공무원: 별도 휴직 사유라서 본인이 원하면 휴직이 명해져요.
- 군인: 군인사법 제48조의 불임·난임 장기치료 휴직이 있고, 기간·급여 비율은 같은 1년과 70%·50%예요.
교육공무원의 신청 서식과 진단서 기재 요건은 교육청과 학교마다 안내가 달라요.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 인사 담당 부서에 현재 쓰는 서식을 먼저 달라고 하세요. 직종별 자세한 내용은 교사 난임휴직에 있습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서류, 요양기관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인사부서에 내요
국가공무원 질병휴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 증빙자료를 임용권자가 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임 전용으로 전국에서 똑같이 쓰는 진단서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소속 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 준비물 | 누가 정하나 | 준비 방법 |
|---|---|---|
|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 | 요양기관(병원)이 발행 | 다니는 병원에 휴직 제출용이라고 말하고 요청해요 |
| 휴직원(신청 서식) | 소속 기관 인사부서 | 인사 담당자에게 현재 쓰는 서식을 받아요 |
| 지방공무원 제출목록 | 소속 지자체 인사부서 | 전국 공통 목록이 없어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요 |
진단서에는 휴직 기간이 몇 개월 필요한지 적어 달라고 병원에 부탁해 두면 편해요.
구체적인 서식과 병원에서 받는 방법은 공무원 난임휴직 진단서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은 지역 안에서 난임시술 기관을 찾으면 진단서 발급까지 한 곳에서 해결돼요.
가까운 곳은 지역별 난임병원 찾기에서 조회해 보세요.
공무원 난임휴직 신청 방법, 진단서부터 받고 인사부서 결재로 진행해요
순서는 병원에서 서류를 받는 일이 먼저예요.
서류가 있어야 인사부서가 휴직을 결정할 수 있어서, 휴직 시기를 정하는 일도 그 뒤에 따라옵니다.
- 다니는 병원 진료에서 휴직이 필요한 기간과 치료 계획을 상담해요.
- 병원에 휴직 제출용 진단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해요.
- 소속 인사부서에 현재 쓰는 휴직 신청 서식과 제출 기한을 문의해요.
- 서식을 작성해 진단서와 함께 제출해요. 임용권자가 증빙을 보고 휴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 휴직이 결정되면 발령 날짜부터 휴직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시기를 정할 때는 시술 일정부터 보세요.
이식 계획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인사부서에 결재 기간을 물어보면 헛걸음이 줄어요. 시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인공수정·시험관 허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도 같은 질병휴직 절차를 씁니다.
질병휴직의 법정 요건에는 성별 구분이 없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지는 개별로 판단돼요. 자세한 사례는 공무원 난임휴직 남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2026, 12월 3일부터 별도 청원휴직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17일 공고를 통해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도 청원휴직을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세부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예요.
자녀당 2년 이상 쉬어야 하거나 인력 활용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휴직·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시행 이후 행정규칙에서 정비된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12월 이후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신청 시점에 소속 인사부서가 안내하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고 원문은 행정안전부 공고 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변화와 상관없이 지금 필요한 사람은 현행 질병휴직 절차를 쓰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 흐름은 난임휴직과 난임휴가·휴직 허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직이 막힐 때, 시술휴가부터 쓰고 인사부서에 상황을 물어요
휴직이 부담스럽다면 시술 날에만 쓰는 시술휴가가 있어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여성 인공수정 2일, 동결배아이식 체외수정 3일, 난자채취 체외수정 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입니다.
| 시술 | 휴가 일수 |
|---|---|
| 여성 인공수정 | 2일 |
| 여성 동결배아이식 체외수정 | 3일 |
| 여성 난자채취 체외수정 | 4일 |
| 남성 정자 채취일 | 1일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배우자 동행이나 추가 휴가를 두기도 해요.
전국 공통이 아니라서 소속 지자체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휴가 쪽은 공무원 난임휴가, 난임치료휴가, 공무원 휴가 일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법령 원문이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복무규정과 질병휴직 조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보기를 쓰세요.
인사부서가 질병휴직으로 승인하지 않을 때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를 서면이나 메일로 받아 두세요.
난임치료가 질병휴직에 해당하는지는 임용권자가 개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 사유를 알면 진단서 보완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난임휴직 중에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 호봉제는 휴직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를 받아요. 연봉제는 연봉월액의 60%와 40%이고, 수당은 수당규정을 따릅니다.
- 지방직 공무원도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지방공무원도 질병휴직 1년 이내, 연장 1년으로 최대 2년이고 급여 비율도 같아요. 제출 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소속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 난임휴직 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 다니는 병원 같은 요양기관에서 휴직 제출용으로 발행받습니다. 난임 전용 전국 공통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소속 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 난임휴직 중에 임신하면 어떻게 하나요?
-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있어요. 임신 상황은 소속 인사부서에 바로 알리고, 복직 시기와 출산 관련 휴가·휴직을 함께 상의하세요.
- 남성 공무원도 난임휴직이나 시술휴가를 쓸 수 있나요?
- 질병휴직의 법정 요건은 성별 구분이 없고, 시술휴가는 남성 본인의 정자 채취일 1일이 있어요. 배우자 동행휴가는 전국 공통이 아니라서 소속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공무원 난임휴직 다음에 볼 것
급여와 기간을 알았다면 서류와 복직 일정을 순서대로 챙겨 보세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