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 기간별 봉급 비율과 내 월급 계산, 수당·실수령 확인 순서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는 휴직 1년 이하에는 봉급의 70%, 1년을 넘겨 2년까지는 봉급의 50%를 받는 구조입니다.
연봉제 대상자는 같은 기간에 연봉월액의 60%와 40%이고, 수당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봉급은 수당을 뺀 기본 금액이에요. 급여명세서의 봉급(또는 연봉월액) 줄을 넣으면 됩니다.

보수 체계와 시기를 고르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호봉제 휴직 1년 이하봉급의 70%
호봉제 휴직 1년 초과 2년 이하봉급의 50%
연봉제1년 이하 연봉월액 60%, 1년 초과 2년 이하 40%
휴직 기간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해 최대 2년
국가·지방공무원비율과 기간이 같음
교육공무원·군인봉급 70%와 50%로 같음
수당봉급 비율과 별개로 수당규정에 따름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mois.go.kr · 정정 요청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휴직 1년 이하는 봉급의 70%를 받아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는 난임만을 위한 휴직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쓰는 질병휴직으로 들어가고, 난임치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임용권자가 개별로 판단해요.

그래서 급여도 질병휴직 기준을 따릅니다.
호봉제 대상자는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가 지급돼요.

휴직 기간별 지급 비율 (질병휴직 기준)
보수 체계1년 이하1년 초과 2년 이하
호봉제봉급 70%봉급 50%
연봉제연봉월액 60%연봉월액 40%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시작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2년이고, 뒤의 1년은 비율이 낮아지는 점을 계획에 넣어 두세요.

휴직 요건은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에, 전체 흐름은 공무원 난임휴직에 모아 두었어요.

공무원 난임휴직 월급, 호봉별 금액은 내 봉급에 비율을 곱해요

호봉별로 휴직 월급이 정해진 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호봉이어도 직급과 보수 체계가 다르니, 내 급여명세서의 봉급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해요.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월 휴직 급여는 휴직 전 봉급 × 70%(1년 이하) 또는 × 50%(1년 초과)로 구해요.

예시 1 · 31세 지방공무원 소연 씨, 호봉제 봉급 280만원휴직 첫 해에는 280만원 × 70%로 월 196만원을 받아요.
휴직을 연장해 13개월째가 되면 280만원 × 50%인 월 1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2 · 35세 국가공무원 태훈 씨, 연봉제 연봉월액 500만원연봉제는 첫 해 60%라서 500만원 × 60%로 월 300만원이에요.
13개월째부터는 40%를 적용해 월 200만원이 됩니다.

예시의 봉급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내 금액은 위 계산기에 급여명세서의 봉급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호봉 자체를 몰라도 괜찮아요.
인사부서에 휴직 전 봉급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문의하면 가장 확실한 숫자를 받을 수 있어요. 휴직 가능 여부와 급여 신청은 난임휴직 안내와 함께 보면 순서가 잡힙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실수령, 수당은 따로 따져야 해요

휴직 급여의 70%와 50%는 봉급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수당은 이 비율에 들어 있지 않고 별도 수당규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휴직 전 월급 총액과 휴직 중 입금액은 단순 비율로 맞지 않습니다.
실수령이 얼마인지 알려면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돼요.

  1. 급여명세서에서 봉급(연봉월액)과 수당 항목을 나눠서 적어요.
  2. 봉급에 70%(또는 연봉제 60%)를 곱해 휴직 급여를 구해요.
  3. 수당은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에게 휴직 중 지급 여부를 물어 더하거나 빼요.

세금과 공제 항목은 개인마다 달라서 실수령은 담당자가 급여 시스템으로 보여 주는 값이 기준이에요.
전체 휴가와 휴직의 급여 차이는 공무원 난임휴직 유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3 · 40세 교육공무원 지현 씨, 봉급 320만원, 8개월 휴직월 휴직 급여는 320만원 × 70%로 224만원이에요.
8개월이면 224만원 × 8로 1,792만원이 봉급 기준 총액입니다. 여기에 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국가공무원과 비율이 같아요

지방공무원도 질병휴직은 1년 이내이고 연장하면 최대 2년입니다.
급여 비율도 호봉제 70%와 50%, 연봉제 60%와 40%로 국가공무원과 같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추가 휴가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직 급여가 아니라 시술휴가나 배우자 동행휴가처럼 일 단위 휴가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소속 지자체 안내를 먼저 보세요.

시술휴가 일수는 국가·지방 규정이 같습니다.
여성 인공수정 2일,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3일, 난자채취 체외수정 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입니다.

휴직 없이 시술휴가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지방공무원 난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같이 열어 보세요. 일 단위 연가 사용은 공무원 휴가 일수에서 볼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상한액, 금액 상한 대신 기간별 비율이 기준이에요

휴직 급여에는 월 얼마까지라고 못 박은 금액 상한액이 아니라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봉급이 높을수록 휴직 급여도 비례해서 커지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비율만 내려가요.

한 가지는 꼭 알아 두세요.
휴직 목적 외에 휴직을 사용하면 임용권자가 이미 지급한 봉급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라는 점을 인사부서에 분명히 해 두면 안전해요.

교사와 군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별도 휴직 사유라서 교육공무원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해야 하고, 봉급 70%와 50%가 적용돼요. 교사 난임휴직 급여와 교사 난임휴직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군인도 불임·난임 장기치료 휴직이 봉급 일부 지급 대상이라서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입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신청, 진단서와 인사부서 확인부터 시작해요

국가 질병휴직은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임용권자가 휴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임 전용 전국 공통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소속 인사부서가 요구하는 서식을 먼저 받아요.

  1. 난임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요.
  2. 소속 인사부서에 휴직 신청 서식과 필요 서류를 물어요.
  3. 서류를 내고 임용권자의 휴직 결정을 받아요.
  4. 휴직 시작 월부터 봉급 비율에 맞춰 급여가 나오는지 급여 담당에게 확인해요.
서류 준비 가이드
서류어디서 받나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치료받는 병원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요양기관)
휴직 신청서소속 기관 인사부서

진단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인사부서에 문의하면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무원 난임휴직 진단서를 참고하세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고, 절차는 공무원 난임휴직 복직에서 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공고는 행정안전부 공고문에서 볼 수 있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요.

난임휴직 급여가 궁금할 때, 2026년 12월 3일 새 휴직부터 챙겨 보세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6년 12월 3일부터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휴직이고, 사유는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하게 된 때예요.

이 휴직의 급여와 증빙 서류는 시행 전후에 후속 규정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12월 3일 이후 휴직을 계획한다면 신청 전에 소속 인사부서에서 최신 안내를 받아 보세요.

남성 공무원도 질병휴직 요건에는 성별 구분이 없고, 시술휴가는 정자 채취일 1일입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남자에서 남편 쪽 상황을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예시 4 · 34세 지방공무원 은우 씨, 봉급 300만원, 18개월 휴직첫 12개월은 300만원 × 70%로 월 210만원, 합계 2,520만원입니다.
나머지 6개월은 300만원 × 50%인 월 150만원이라 900만원이고, 봉급 기준 총액은 3,420만원이에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병원과 인사부서에 같이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시술 단계는 인공수정·시험관에서, 비용 지원은 난임 비용·정부지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는 얼마 받나요?
호봉제는 휴직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입니다. 연봉제는 연봉월액의 60%와 40%예요. 위 계산기에 내 봉급을 넣으면 월 금액이 나옵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실수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봉급에 비율을 곱한 금액에 수당과 세금·공제를 반영해야 정확해요. 수당은 별도 수당규정을 따르니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게 휴직 중 지급 항목을 물어보세요.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급여도 국가공무원과 같나요?
네. 질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에 연장 1년이고, 호봉제 70%와 50%, 연봉제 60%와 40%로 같습니다. 지자체 조례의 추가 휴가는 지역마다 달라요.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상한액이 따로 있나요?
금액 상한이 아니라 기간별 비율로 정해집니다. 봉급이 높을수록 휴직 급여도 비례해서 커지고, 1년을 넘으면 비율만 50%로 내려가요.
호봉별 휴직 월급은 어디서 보나요?
호봉별로 미리 정해진 휴직 월급표를 찾기보다 내 급여명세서의 봉급에 70%를 곱하는 편이 정확해요. 정확한 지급액은 인사부서에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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