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유급 | 봉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휴직 기간과 시술휴가 일수까지
공무원 난임휴직은 무급이 아니라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을 넘기면 50%를 받는 감액 지급 구조입니다.
시술 당일에 쓰는 난임치료휴가는 난자채취 체외수정 4일처럼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휴직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해 최대 24개월 |
| 호봉제 급여 | 1년 이하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 |
| 연봉제 급여 | 1년 이하 연봉월액 60%, 1년 초과 2년 이하 40% |
| 수당 | 봉급과 따로 수당규정을 적용 |
| 시술휴가 일수 | 인공수정 2일, 동결배아 이식 3일, 난자채취 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 |
| 복직 신고 |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mois.go.kr · 정정 요청
공무원 난임휴직 유급 여부, 전액이 아니라 봉급의 70%가 나와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난임치료로 낸 휴직은 질병휴직 규정을 따릅니다.
호봉제 공무원은 휴직 1년 이하 봉급 70%, 1년을 넘긴 뒤 2년까지는 50%가 지급됩니다.
연봉제 대상자는 비율이 조금 낮아요.
1년 이하는 연봉월액의 60%, 1년 초과 2년 이하는 40%로 계산합니다.
수당은 이 비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당은 수당규정을 따로 적용받으니,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소속 인사부서에서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예시 1 · 34세 지방공무원 소연 씨, 호봉제 월 봉급 300만원휴직 첫 12개월은 300만원의 70%인 210만원이 매달 나와요.
연장해서 13개월째가 되면 50%인 150만원으로 줄어드니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시 2 · 37세 국가공무원 지훈 씨, 연봉제 연봉월액 400만원1년 이하는 60%인 240만원, 1년을 넘기면 40%인 160만원이에요.
같은 월액이어도 호봉제 비율과 다르니 내 임금 체계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1년을 더해 최대 24개월이에요
휴직은 1년 이내로 시작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합쳐서 최장 24개월입니다.
| 기간 | 급여 비율(호봉제) |
|---|---|
| 2027년 3월 2일 ~ 2028년 3월 1일 | 봉급의 70% |
| 2028년 3월 2일 ~ 2029년 3월 1일(연장 시) | 봉급의 50% |
| 2029년 3월 2일부터 | 이 휴직으로는 더 쓸 수 없음 |
연장은 처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치료 계획이 길어질 것 같으면 만료 전에 인사부서에 연장 절차를 물어보세요.
급여 계산과 조건을 더 자세히 보려면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와 공무원 난임휴직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직 무급 아닌가요, 휴직 중에도 봉급 일부가 나옵니다
난임치료로 쉬는 동안에도 급여가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위 비율대로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무급휴직과는 달라요.
다만 휴직 목적과 다르게 쓰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치료와 상관없이 휴직했다면 이미 지급한 봉급 상당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 휴직이 질병휴직입니다.
신체나 정신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임용권자가 사람마다 판단합니다.
공무원 난임치료휴가 일수, 난자채취 4일에 이식 3일이에요
휴직까지 가지 않고 시술 날만 쉬려면 복무규정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씁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일수가 같습니다.
| 시술 | 일수 |
|---|---|
| 여성 인공수정 | 2일 |
|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 3일 |
| 난자채취 체외수정 | 4일 |
| 남성 정자 채취일 | 1일 |
예시 3 · 38세 국가공무원 하은 씨, 한 주기에 채취와 이식난자채취 4일과 동결배아 이식 3일을 쓰면 합쳐서 7일이에요.
남편이 같은 날 정자를 채취한다면 남편은 따로 1일을 씁니다.
휴가 일수를 급여와 연결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소속 인사부서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휴가 신청 서류는 공무원 난임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교사 난임휴직 급여와 군인 난임휴직, 70%와 50% 구조는 같아요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별도 휴직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난임이면 본인이 원할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해야 하고, 기간은 1년 이내에 1년 연장까지입니다.
급여도 휴직 1년 이하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입니다.
군인도 군인사법의 같은 비율을 적용받아 장교·준사관·부사관 모두 해당해요.
- 교사는 신청 서식과 증빙 요건을 교육청 인사 담당 부서에서 먼저 받아 보세요.
- 군인은 신청서와 진단서 요건을 소속 부대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 두 경우 모두 비율은 봉급 기준이라 수당과 실수령액은 따로 계산해야 해요.
직군별 급여는 교사 난임휴직 급여와 교사 난임휴직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새 난임휴직, 급여는 시행 뒤 안내를 먼저 받아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별도 난임휴직을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습니다.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하게 된 때를 휴직 사유로 삼는 청원휴직이에요.
세부 급여와 증빙서류는 후속 행정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시행일이 지나면 소속 인사부서 안내를 먼저 받아 보고, 공고 원문은 행정안전부 공고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직을 계획한다면 기존 질병휴직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지방직이라면 지방공무원 난임휴직도 같이 읽어 보세요.
복직과 서류가 막힐 땐, 신고 기한 30일부터 챙기세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해요.
- 치료가 끝났거나 중단됐다면 날짜를 적어 둬요.
-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부서에 복직 신고를 해요.
- 복직 명령을 받으면 출근 날짜와 급여 재개 시점을 물어봐요.
난임 전용 진단서 서식이나 발급비는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국가 질병휴직은 요양기관 진단서나 휴직 사유 증빙자료를 임용권자에게 내는 구조라, 진료받는 병원에 휴직용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먼저 말해 보세요.
남성도 같은 질병휴직 요건을 적용받아요.
공무원 난임휴직 남자, 진단서, 복직 편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난임휴직 유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휴직 중에는 호봉제 기준 1년 이하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가 지급됩니다. 연봉제는 60%와 40%예요. 수당 포함 실수령액은 인사부서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 공무원 난임휴직은 무급휴직인가요?
- 아니요. 봉급의 일부가 나오는 감액 지급이에요. 다만 휴직 목적 외로 쓰면 지급한 봉급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난임휴직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 1년 이내로 시작해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2년입니다. 국가와 지방 모두 같아요.
- 난자채취 날은 며칠 쉴 수 있나요?
- 난자채취 체외수정은 4일, 동결배아 이식은 3일, 인공수정은 2일입니다. 남성은 정자 채취일 1일이에요.
- 휴직이 끝나면 복직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복직 서류는 소속 인사부서에서 안내받으세요.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내 월 봉급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월 봉급에 0.7과 0.5를 곱해 보면 휴직 뒤 소득 변화가 바로 보여요.
아래에서 조건과 시술휴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