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난임휴직 | 기간·봉급 비율, 신청 순서와 복직 신고까지
지방공무원이 난임 치료로 쉬는 휴직은 질병휴직 틀로 처리되어 호봉제 기준 봉급의 70%를 1년 동안, 연장하면 둘째 해에 50%를 받는 구조입니다.
휴직 기간은 1년에 1년을 더해 최대 2년이고, 돌아올 때는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휴직 종류 | 질병휴직 (현재 난임 전용 조문은 없음) |
| 휴직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연장, 최대 2년 |
| 호봉제 봉급 |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 |
| 연봉제 연봉월액 | 1년 이하 60%, 1년 초과 2년 이하 40% |
| 신청 증빙 | 요양기관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 증빙자료 |
| 복직 신고 |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
| 시술휴가 | 인공수정 2일, 동결배아 이식 3일, 난자채취 4일, 남성 정자 채취 1일 |
| 새 제도 |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별도 난임 청원휴직 |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공무원법령·복무규정), www.mois.go.kr 행정안전부 공고 · 정정 요청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급여, 호봉제는 1년 이하 70%로 시작해요
휴직 기간에 받는 돈은 호봉제인지 연봉제인지에 따라 비율이 갈립니다.
호봉제는 휴직 1년 이하 구간에 봉급의 70%, 1년을 넘긴 2년 이하 구간에 50%를 받아요.
연봉제 대상자는 비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연봉월액의 60%를 1년 이하 구간에, 40%를 1년 초과 구간에 받아요.
| 휴직 기간 | 호봉제 (봉급) | 연봉제 (연봉월액) |
|---|---|---|
| 1년 이하 | 70% | 60% |
| 1년 초과 2년 이하 | 50% | 40% |
이 비율은 봉급이나 연봉월액에만 적용됩니다.
수당은 따로 수당규정을 따르니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자에게 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예시 1 · 34세 호봉제 주무관 하윤 씨, 봉급 300만원휴직 첫 1년은 300만원의 70%인 210만원을 매달 봉급으로 받아요.
연장해서 13개월째부터는 50%인 1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2 · 37세 연봉제 공무원 도현 씨, 연봉월액 400만원첫 1년은 60%인 240만원, 연장 구간은 40%인 160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이라도 호봉제보다 비율이 낮아서 휴직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부터 반영하세요.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조건, 질병휴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에요
지방공무원법에는 난임휴직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몸이나 마음의 장애로 오래 요양해야 할 때 쓰는 질병휴직 안에서 난임 치료가 인정되는지를 따져요.
인정 여부는 임용권자가 개별 인사처분으로 정합니다.
같은 지방공무원이라도 기관마다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보는 눈높이가 다를 수 있어서, 신청 전에 인사부서와 먼저 이야기해 보면 좋아요.
- 대상은 지방공무원이며, 질병휴직의 법정 요건은 성별을 따로 나누지 않아요.
-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의 판단을 진단서 등으로 보여 줘야 해요.
- 휴직 목적과 다르게 쓰면 이미 준 봉급 상당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신청하려는 경우도 같은 틀입니다.
남성 직원 이야기는 공무원 난임휴직 남자로 이어 보세요.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1년에 1년을 더해 최대 2년이에요
질병휴직은 1년 이내로 시작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서 합쳐 최대 2년입니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은 기간 규정이 따로 있어서 난임 치료 휴직 기간에는 더하지 않아요.
치료 일정이 길어질 것 같으면 만료 시점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예시 3 · 36세 지방직 공무원 서연 씨, 2027년 2월 1일 휴직 시작첫 1년은 2028년 1월 31일까지예요.
연장이 승인되면 한 해가 더해져 최대 2029년 1월 31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서류와 신청, 증빙을 내고 임용권자가 결정해요
신청은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국가공무원 질병휴직은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 사유 증빙자료를 임용권자가 받아 결정하는 구조예요.
- 난임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받아요.
- 소속 인사부서에 휴직 신청 양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물어봐요.
- 진단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휴직원을 내요.
- 임용권자가 검토해서 휴직 여부를 결정하고 발령을 내요.
-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연장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요.
| 서류 | 준비 방법 |
|---|---|
| 진단서·증빙자료 | 치료받는 병원에서 발급, 요양기관 발행분이 기준 |
| 휴직원 | 소속 기관 양식, 인사부서에 문의 |
| 난임 전용 서식 | 전국 공통 서식은 없어서 기관별 안내를 따름 |
난임 전용 서식이나 발급 비용은 전국 공통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방공무원이 내는 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부서 안내를 그대로 따르세요.
진단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공무원 난임휴직 진단서에서, 휴직 중 급여 유지 여부는 공무원 난임휴직 유급에서 이어 보세요.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복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안에 신고해요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해요.
난임 전용 복직 서류 목록은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인사부서에 복직 때 필요한 서류를 휴직 중에 미리 물어 두면 복직 날짜가 밀리지 않아요.
예시 4 · 35세 공무원 지훈 씨, 임신이 되어 치료를 마친 경우치료 종료 사유가 3월 10일에 생겼다면 30일째 되는 날은 4월 9일이에요.
그 전에 인사부서로 복직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복직 절차는 공무원 난임휴직 복직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새 제도, 2026년 12월 3일부터 별도 휴직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에 따라 난임 때문에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받게 된 공무원을 위한 별도 청원휴직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지금 질병휴직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입법예고 단계의 세부안이어서 최종 시행령과 행정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이후 행정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시행 시점에는 소속 인사부서의 최신 안내를 꼭 챙기세요.
공고 원문은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볼 수 있어요.
난임 시술일만 쉬고 싶다면, 시술휴가 일수를 먼저 보세요
치료 일정이 길지 않다면 휴직 대신 시술휴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일수는 아래와 같아요.
| 시술 | 휴가 |
|---|---|
| 여성 인공수정 | 2일 |
|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 3일 |
| 난자채취 체외수정 | 4일 |
| 남성 정자 채취일 | 1일 |
지자체 조례에서 배우자 동행 휴가나 추가 휴가를 두는 곳도 있어서 따로 알아봐야 해요.
휴가 일수 전체는 공무원 휴가 일수와 난임치료휴가에서 이어 보세요.
소속 기관 안내와 다르거나 막힐 때, 인사부서 확인부터 하세요
휴직 승인은 임용권자의 판단이라 결과가 기관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거절되거나 서류 요구가 달라 막히면 먼저 인사부서에 근거 조문과 필요한 서류를 문장으로 물어보세요.
교사나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불임·난임 장기 치료 휴직이 따로 있어서 길이 다릅니다.
교육 분야는 교사 난임휴직과 교사 난임휴직 급여를 보세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함께 비교하려면 공무원 난임휴직, 휴직 전반은 난임휴직 허브에서 확인하세요.
병원을 고르는 단계라면 지역별 난임병원 찾기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방공무원 난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치료받는 병원의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갖춰 소속 인사부서에 휴직원을 내면 임용권자가 결정합니다. 전국 공통 난임 서식은 없어서 서류 목록은 인사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복직은 어떻게 하나요?
-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요.
-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중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 호봉제는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입니다. 연봉제는 연봉월액의 60%와 40%예요.
- 남성 지방공무원도 난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질병휴직의 법정 요건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술휴가는 남성 본인의 정자 채취일 1일이 정해져 있어요.
- 12월 3일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청원휴직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규정이 나오기 전이라 소속 인사부서의 최신 안내를 챙겨 보세요.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다음에 볼 것
휴직을 정했다면 급여와 조건, 복직 순서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짧은 일정이면 난임휴가로 먼저 해결해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