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가 | 시술별 휴가 일수와 휴직 기간·봉급, 신청 순서까지
국가·지방공무원의 난임 시술휴가는 인공수정 2일, 동결배아 이식 3일, 난자채취 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입니다.
오래 쉬어야 한다면 질병휴직을 쓰고, 기간은 1년에 1년 연장까지 최대 2년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여성 인공수정 | 2일 |
|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 3일 |
| 난자채취 체외수정 | 4일 |
| 남성 정자 채취일 | 1일 |
| 휴직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연장, 최대 2년 |
| 휴직 봉급(호봉제) |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 |
| 휴직 봉급(연봉제) | 1년 이하 연봉월액 60%, 1년 초과 40% |
| 복직 | 사유가 끝나면 30일 이내 신고 |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www.mois.go.kr · 정정 요청
공무원 난임휴가 일수, 시술에 따라 1일에서 4일까지입니다
시술휴가는 어떤 시술을 받느냐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2026년 시행 내용이 같아요.
| 시술 | 대상 | 휴가 일수 |
|---|---|---|
| 인공수정 | 여성 | 2일 |
|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 여성 | 3일 |
| 난자채취 체외수정 | 여성 | 4일 |
| 정자 채취일 | 남성 | 1일 |
시험관은 난자를 채취하는 회차와 얼려 둔 배아를 이식하는 회차가 나뉩니다.
채취 회차는 4일, 동결 이식 회차는 3일이니 시술 계획표에서 이번 회차가 어느 쪽인지 먼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배우자 동행이나 추가 휴가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소속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지는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면 빨라요.
시술 과정이 낯설다면 인공수정·시험관 허브에서 순서를 보고, 시술휴가만 따로 보려면 난임치료휴가로 이어가세요.
공무원 난임휴가 기간, 휴가는 며칠이고 휴직은 최대 2년입니다
시술휴가는 위 표의 일수가 곧 기간이에요.
그보다 길게 치료에 집중해야 하면 휴직을 쓰는데, 국가·지방공무원 모두 질병휴직은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해 최대 2년입니다.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난임 전용 휴직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병휴직으로 신청하고, 난임 치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휴직이 끝날 때도 순서가 있어요.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합니다. 복직 서류는 공무원 난임휴직 복직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가 유급, 휴가는 근무 처리를 묻고 휴직은 봉급의 일부가 나와요
시술휴가를 쓴 날의 보수 처리는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이 알려 줍니다.
휴가를 신청할 때 "이 날은 어떤 휴가로 처리되나요"라고 한 번 물어 두면 월급 명세서에서 놀랄 일이 줄어요.
휴직은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호봉제 대상자는 휴직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을 넘어 2년 이하는 50%이고, 연봉제 대상자는 연봉월액의 60%와 40%예요.
| 구분 | 휴직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
| 호봉제 | 봉급 70% | 봉급 50% |
| 연봉제 | 연봉월액 60% | 연봉월액 40% |
예시 1 · 호봉제 교정직 34세 하윤 씨, 휴직 14개월봉급이 월 300만원이라면 처음 12개월은 300만원 × 70% = 210만원입니다.
13개월째부터는 300만원 × 50% = 150만원으로 내려가요. 수당은 수당규정이 따로 적용되니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예시 2 · 연봉제 36세 도현 씨, 휴직 8개월연봉월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 60% = 300만원입니다.
같은 휴직을 13개월째에 이어 가면 500만원 × 40% = 200만원으로 계산돼요.
교육공무원과 군인도 1년 이하 봉급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로 같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봉급 기준이라 수당과 실수령액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직군별 차이는 공무원 난임휴직 유급과 교사 난임휴직 급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가 조건,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가 먼저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복무규정의 시술휴가와 질병휴직 규정을 따릅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불임·난임 장기 치료 휴직 사유가 따로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해요.
- 국가·지방공무원은 시술 종류에 맞는 시술휴가를 쓰고, 장기 치료는 질병휴직으로 신청해요.
- 교육공무원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별도 휴직 사유로 신청해요. 기간은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연장입니다.
- 군인은 군인사법상 불임·난임 장기 치료 휴직 대상이고, 성별 제한이 없어요.
남성도 쓸 수 있어요.
질병휴직의 법정 요건에는 성별 구분이 없고, 시술휴가는 남성 본인의 정자 채취일 1일입니다. 배우자가 시술받는 날 함께 쉬는 동행휴가는 전국 공통 규정이 아니라서 소속 기관과 지자체 조례를 봐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난임휴직 남자에 있어요.
휴직 요건은 공무원 난임휴직 조건, 지방공무원 기준은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교사는 교사 난임휴직으로 나눠 정리해 뒀어요.
공무원 난임휴가 신청과 서류, 일정이 잡히면 인사 담당에게 먼저 알려요
휴가는 시술 일정이 잡힌 뒤 소속 기관에 신청합니다.
휴직은 서류를 임용권자에게 내고, 임용권자가 휴직 여부를 결정해요.
- 다니는 병원에서 이번 회차의 시술 종류와 예정일을 확인해요.
-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이나 인사 담당에게 시술휴가를 쓰겠다고 알리고, 필요한 증빙이 무엇인지 물어요.
- 휴가는 시술 종류에 맞는 일수로 신청해요. 인공수정은 2일, 동결배아 이식은 3일, 난자채취는 4일입니다.
- 휴직이 필요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휴직 신청서와 함께 임용권자에게 내요.
- 시술이 끝나고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해요.
| 구분 | 무엇을 내나 | 기준 |
|---|---|---|
| 국가공무원 질병휴직 |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 증빙자료 | 임용권자가 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
|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 소속 인사부서가 안내하는 증빙자료 |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전국 공통 제출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
| 교육공무원 휴직 | 소속 교육청·학교 인사 담당이 안내하는 서식 | 현행 신청 서식은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
| 시술휴가 | 소속 기관이 요구하는 증빙 | 시술 확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요 |
난임 전용 진단서 서식과 발급비는 전국 공통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공무원 휴직용으로 낼 진단서"라고 말하고, 기관이 원하는 기재 사항을 인사 담당에게 먼저 받아 가면 두 번 가지 않아요. 진단서 이야기는 공무원 난임휴직 진단서에 따로 있어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변경 공고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난임휴직 공고를 열어 보세요.
공무원 난임휴가 공가와 시술일, 토요일 채취처럼 휴일에 걸릴 때는 처리 방식을 먼저 물어요
시술휴가 일수는 위 표처럼 정해져 있지만, 쉬는 날에 시술이 걸리면 그날을 휴가로 세는지는 기관 복무 담당이 알려 줍니다.
시술일을 병원과 정한 직후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예시 3 · 초등교사 서연 씨(35세), 토요일 난자채취채취가 토요일로 잡혔다면 휴일이라 휴가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전후 평일에 휴가를 붙일 수 있는지 인사 담당에게 묻습니다.
난자채취 체외수정은 휴가 4일이 정해져 있으니, 채취 전후 평일에 어떻게 나눠 쓸지 일정표를 들고 상담하세요.
예시 4 · 지방공무원 준호 씨(38세), 아내 시술일 정자 채취남성은 정자 채취일 1일이 시술휴가예요.
채취일에 맞춰 1일을 신청하고, 배우자 동행을 위한 추가 휴가가 지자체 조례에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공가가 되는지는 기관별 처리에 따라 달라요.
"공가로 처리되나요, 난임 시술휴가로 처리되나요"라고 구분해 물으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연차와의 관계는 공무원 휴가 일수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공무원 난임휴가 2026, 12월 3일부터 별도 난임휴직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2026년 9월 17일 공고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도 청원휴직을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하게 된 때이고, 공식 안내 기준으로 세부안이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 시점 | 난임으로 오래 쉬려면 |
|---|---|
| 2026년 12월 2일까지 | 질병휴직으로 신청하고 임용권자가 개별 판단합니다 |
| 2026년 12월 3일부터(시행 예정) | 별도 난임휴직 사유가 생깁니다 |
| 시행 후 서류 | 휴직·복직 증빙은 후속 행정규칙으로 정비될 예정이에요 |
자녀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 활용상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한 세부안이 공고에 담겼습니다.
최종 시행령 본문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일 가까이에 소속 인사부서 안내를 다시 받아 보세요.
2027년에 바뀌는 점은 현재 공식 공고에서 나온 것이 없어요.
새 공고가 나오면 공무원 난임휴직 편에서 가장 먼저 갱신합니다.
이럴 땐 소속 기관에 바로 물어보세요, 막힐 때 확인 순서입니다
휴가와 휴직 중 무엇을 써야 할지 헷갈린다면 시술 계획의 길이로 가르세요.
당일과 며칠이면 시술휴가, 몇 달 이상 치료에 집중해야 하면 휴직이 맞는 방향이에요.
- 시술 직전에 휴가 처리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안에 복무 담당에게 연락하세요.
- 휴직 신청이 반려되었거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인사 담당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시술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다면 진료 중인 병원에 새 날짜를 확인하고 기관에 바로 알려 주세요.
비용 걱정은 난임 비용·정부지원 허브에서 보건소 지원 순서를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무거운 날은 난임 마음·후기 허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난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 국가·지방공무원 기준으로 여성 인공수정 2일, 동결배아 이식 3일, 난자채취 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입니다. 지자체 조례의 추가 휴가는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 공무원 난임휴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시술 일정이 정해지면 소속 기관의 복무·인사 담당에게 알리고 시술 종류에 맞는 일수로 신청해요. 휴직은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임용권자에게 내서 결정받습니다.
- 공무원 난임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시술휴가는 정해진 일수이고, 휴직은 1년 이내에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해 최대 2년입니다. 휴직 사유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해야 해요.
- 공무원 난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 호봉제는 1년 이하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입니다. 연봉제는 연봉월액의 60%와 40%예요. 수당은 수당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 토요일에 난자채취를 하면 공무원 난임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난자채취 체외수정의 시술휴가는 4일로 정해져 있어요. 휴일에 걸린 날을 어떻게 세는지는 기관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시술일이 잡히면 복무 담당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공무원 난임휴가 다음에 볼 것
휴가를 확인했다면 이어서 휴직 조건과 급여, 시술 병원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