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휴가 | 연 6일 중 유급 며칠인지, 신청 순서와 서류, 쓸 수 있는 범위까지
난임치료시술휴가는 민간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연간 6일 이내로 쓸 수 있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이 가운데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그 전에 쓰는 휴가는 최초 2일만 유급이라, 쓰는 날짜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연간 일수 | 6일 이내 |
| 유급 일수 | 2026년 11월 26일까지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
| 무급 일수 | 11월 26일까지 4일, 11월 27일부터 2일 |
| 쓸 수 있는 사람 |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남녀 근로자 |
| 신청 방법 | 쓸 날과 신청한 날짜를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 증빙 | 사업주가 요구하면 난임치료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제출 |
| 별도 급여 |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를 따로 신청 |
확인일 2026-11-04 · 근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1350.moel.go.kr),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난임치료시술휴가 유급, 11월 26일까지 2일이고 27일부터 4일이에요
법에서 정한 휴가는 연간 6일 이내입니다.
이 중 임금을 받는 날은 시기에 따라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 휴가를 쓰는 시기 | 유급 | 무급 | 합계 |
|---|---|---|---|
| 2026년 11월 26일까지 | 최초 2일 | 4일 | 6일 |
| 2026년 11월 27일부터 | 최초 4일 | 2일 | 6일 |
유급 4일로 바뀌는 날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시행 전에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11월에 휴가를 이미 썼다면 새로 4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쓴 일수를 먼저 세어 보고, 남은 유급일이 며칠인지 계산해 보세요.
예시 1 · 31세 회사원 지현 씨, 11월 10일과 11일에 시술11월 10일과 11일은 개정 전이라 2일이 유급으로 처리돼요.
이 2일이 최초 4일에 포함되니 11월 27일 이후에는 유급 2일이 더 남고, 그다음 2일은 무급입니다.
예시 2 · 34세 회사원 수빈 씨, 올해 휴가를 한 번도 안 쓴 경우12월 3일과 4일, 10일, 11일에 휴가를 쓰면 4일 모두 유급이에요.
5번째와 6번째 날은 무급으로 계산합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 연 6일을 며칠씩 나눠 써도 돼요
연간 6일 범위 안에서 나눠 쓸 수 있고, 공식 상담에서는 1일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풀이했어요(2025년 9월 1일 상담 기준).
시술이 여러 번이어도 한 해 6일 안에서 날짜를 나눠 쓰면 됩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는 법에서 의무로 정한 부분이 아닙니다(2025년 9월 1일 상담 기준).
회사 취업규칙이나 합의에서 허용하는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병원 일정이 반나절이면 회사가 반차 사용을 받아 주는지를 먼저 묻는 편이 좋아요.
허용되지 않으면 하루를 휴가로 쓰는 쪽으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 올해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 일수를 세어요.
- 남은 일수에서 11월 27일 전후로 유급이 몇 일인지 나눠요.
- 병원 일정이 하루 종일인지 반나절인지 확인해 휴가 단위를 정해요.
유급 일수만 따로 보고 싶다면 난임휴가 유급 4일과 난임휴가 유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난임치료시술휴가 조건,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날이 기준이에요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본인의 치료 범위예요.
| 구분 | 내용 |
|---|---|
| 시술행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을 받는 날 |
| 시술 전 준비 |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에 가는 날 |
| 시술 직후 안정 |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휴식 기간 (의료기관 서류에 필요한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날에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시술일에 단순히 같이 가는 날이나, 배우자가 쉬는 기간에 함께 쉬는 날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아닙니다.
예시 3 · 35세 회사원 민호 씨, 아내의 시험관 시술에 동행하려는 경우민호 씨 본인이 정액검사 같은 난임검사나 시술을 받는 날이라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검사나 치료 없이 아내 곁에서 돕기만 하는 날은 법정 휴가가 아니니, 연차나 회사 제도를 따로 알아보세요.
더 자세한 남성 사용 기준은 난임휴가 남성에서 볼 수 있어요.
시술 전 병원 방문까지 인정되는 이유는 난임시술 휴가와 같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신청 방법, 쓸 날과 신청 날짜를 적어 제출해요
사용할 날과 신청한 연월일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사전 신청 일수는 없습니다.
- 병원에서 치료 일정이나 예정일을 확인해요.
- 쓸 날짜와 신청 날짜를 적은 신청서를 사내 양식이나 이메일로 준비해요.
-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함께 제출해요.
-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청하면 일정을 협의해요.
- 휴가를 쓴 날은 급여 신청에 필요하니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세요.
예전에 있던 사용일 3일 전 신청 규정은 2019년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후기에서 3일 전이라는 말을 봤다면 지금 기준과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도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옮기는 협의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업주는 휴가를 청구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어요.
예시 4 · 29세 회사원 하은 씨, 12월 8일 이식을 앞둔 경우하은 씨는 12월 8일을 사용일로, 신청한 날짜를 12월 2일로 적어 이메일로 제출했어요.
법정 사전 신청 일수가 없어 신청 시점이 12월 2일이어도 문제가 없고, 회사 내부 절차가 있는지는 미리 물어봤습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서류, 병원이 치료일을 적어 준 서류가 기본이에요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 또는 예정일이 적힌 서류를 예로 들어요.
| 상황 | 준비할 서류 |
|---|---|
| 시술일, 검사일 휴가 |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치료일(예정일)이 적힌 서류 |
|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 | 필요한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 |
| 휴가급여 신청 때 | 사업장의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진단서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 |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가 법령으로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 발급 전에 회사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면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안정·휴식 기간을 쓰고 싶다면 서류에 필요 기간이 꼭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진료 때 휴가 신청용이라고 말씀드리고 기간을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법령과 상담 내용은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력에서는 유급일이 바뀌는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뒤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별개로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급여가 있습니다.
법정 유급휴가와는 신청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 가입 기간 |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 신청 시기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분할 사용 |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 |
| 신청 장소 |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고용24 온라인·모바일 |
| 온라인 신청 전 | 사업장이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 |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시 기준으로 급여 상한은 최초 2일분 168,420원이고 1일분은 84,210원입니다.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분을 336,840원으로 하는 고시안은 행정예고 상태이니, 확정 고시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한 번 더 보세요.
예시 5 · 33세 회사원 유진 씨, 휴가를 세 번 나눠 쓴 경우마지막 휴가가 2027년 3월 15일에 끝났다면 급여 신청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인 2028년 3월 15일까지 해야 해요.
나눠 쓴 휴가는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안내돼 있어요.
급여만 따로 알아보고 싶다면 난임치료휴가 유급과 난임치료휴가를 이어서 보세요.
휴직까지 고민하신다면 난임휴직과 난임휴직 유급이 도움이 됩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사용 방법, 공무원이거나 회사가 거부하면 이렇게 풀어요
여기서 다룬 일수와 급여는 민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은 별도의 복무 제도가 적용되니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예시 6 · 32세 공무원 지윤 씨,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쓰고 싶은 경우민간 근로자 기준의 6일과 유급 일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소속 기관 복무 규정에서 휴가 일수를 확인하고, 휴직을 함께 고민한다면 공무원 난임휴직도 확인해 보세요.
- 회사가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 하면 1350 상담으로 먼저 문의해요.
- 서류 종류가 헷갈리면 병원 원무과에 치료일이 적힌 서류가 가능한지 물어봐요.
- 일정이 바뀌면 사업주와 협의해 사용일을 조정해요.
지원 제도 전체의 흐름은 난임 비용·정부지원에서, 정책 변화는 난임 휴가 정책에서 볼 수 있어요.
더 폭넓게 비교하고 싶다면 난임 유급휴가를 눌러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난임치료시술휴가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여기서 설명한 6일과 유급 일수는 민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은 복무 규정이 따로 있으니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 난임치료시술휴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유급이 며칠인가요?
-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시행 전에 쓴 휴가 기간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돼요.
- 배우자 시술일에 같이 가려고 쓸 수 있나요?
- 단순히 동행하는 날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아닙니다. 본인이 난임검사나 시술을 받는 날이라면 남성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나눠서 써도 되나요?
- 연간 6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식 상담 풀이가 있어요(2025년 9월 1일 기준). 반차나 시간 단위는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난임치료시술휴가 다음에 볼 것
휴가 일수를 세었다면 급여 신청과 지역 병원 일정으로 이어서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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