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순서, 서류·사실혼 조건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시술 전에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하니, 신청 순서와 서류부터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 구분 | 내용 |
|---|---|
| 회당 지원 상한 |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 지원 횟수 | 출산당 25회 (신선·동결 체외수정 합산 20회, 인공수정 5회) |
| 대상 | 난임진단서가 있는 법률혼 부부, 또는 보건소가 확인한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
| 소득·나이 기준 | 국가 공통 소득 기준 없음, 나이별 차등 없음 |
| 신청처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e보건소 온라인도 가능) |
| 지원결정통지서 | 신청할 때마다 발급, 유효기간 6개월, 발급 전 비용은 지원 안 됨 |
| 지원되는 비용 | 본인부담금,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확인일 2026-11-05 · 근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cjwf.or.kr(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 · 정정 요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에서 빠져요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선배아가 가장 크고 인공수정이 가장 작아요.
| 시술 | 회당 상한 | 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10만원 | 신선·동결 합쳐 20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50만원 | 신선·동결 합쳐 20회 |
| 인공수정 | 30만원 | 5회 |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없고 나이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주던 구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든 외벌이든 같은 상한을 적용받아요.
지원되는 비용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에 한정되지 않아요.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같은 비급여 3종과 냉동난자 해동비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영수증 금액에서 상한을 빼면 나와요.
건강보험 적용 뒤 남는 자부담은 시험관 정부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서 시술별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 · 34세 하윤 씨, 신선배아 시술영수증 본인부담금이 95만원이고 배아동결비가 25만원이면 지원 대상 금액은 120만원이에요.
상한 110만원이 빠져 자부담은 10만원이 남습니다.
예시 2 · 31세 서연 씨, 인공수정 시술본인부담금이 18만원이면 인공수정 상한 30만원보다 적어요.
이 경우 18만원 모두 지원 범위에 들어 자부담은 0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시술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부터 받아요
신청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통지서가 발급된 뒤에 생긴 비용만 지원되고, 그 전에 쓴 비용은 거슬러 올라가 받을 수 없어요.
- 다니는 병원에서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받아요.
-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요. 처음에는 직접 방문하고, 2회차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요. 발급 전에 병원에서 시술을 시작하지 않도록 일정을 맞춰 두세요.
- 통지서를 시술받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요.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다음 회차에는 새로 신청해 통지서를 다시 받아요. 앞 회차 시술에 쓴 통지서는 재사용이 안 돼요.
6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통지서부터 적용됩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계산돼요.
| 언제 | 할 일 |
|---|---|
| 4월 14일 | 통지서 발급, 병원에 제출 |
| 4월 14일 이후 | 이날 이후 생긴 비용부터 지원 |
| 10월 14일 무렵까지 | 시술을 시작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 |
| 시작 못 하고 만료 | 새로 신청해 자격을 다시 심사받고 통지서 재발급 |
예시 3 · 36세 예린 씨, 통지서 유효기간을 놓친 경우5월 6일에 통지서를 받았지만 병원 일정이 밀려 11월 초까지 시술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 만료되니 보건소에 다시 신청해 새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같은 유효기간으로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발급과 재발급 절차는 난임지원결정통지서에 정리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류, 난임진단서와 부부 서류를 챙겨요
기본 서류는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입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확인이 필요하고, 한 명 이상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해요.
| 서류 | 누가 준비하나 |
|---|---|
| 난임진단서 | 병원에서 의사에게 받아요 |
| 지원 신청서 | 보건소 양식으로 작성해요 |
| 시술동의서·혼인 관련 서류 | 사실혼 부부는 추가로 내요 |
신청서 양식은 지역 보건소가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가 필요하면 방문 전에 주소지 보건소에 양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보건소가 직접 확인해요.
부부 모두 가입 확인이 되는지 미리 챙기면 접수가 한 번에 끝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건소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라고 확인해야 해요.
- 두 사람이 각자 작성한 시술동의서를 내요.
-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 아님을 보여 주는 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요.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임을 보여 주는 공문서를 내요.
- 공문서가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에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붙여 갈음해요.
동일 주소에서 1년 이상 함께 산 기록이 있으면 일부 서류는 생략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추가 서류가 있고 지자체가 별도 서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보건소에 꼭 확인해 보세요.
예시 4 · 33세 지후 씨와 연인 사이 동거 부부혼인신고 없이 2년째 같은 주소에서 지내 왔다면 사실혼 요건을 준비해 볼 수 있어요.
공문서가 없을 때는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으로 대신하니, 보건소에서 어떤 방식이 되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온라인 신청, 첫 신청 뒤 2회차부터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e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가야 하고, 2회차부터 온라인으로 넘어가요.
온라인은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동의 절차를 미리 맞춰 두면 막힘이 없어요.
통지서 출력도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화면에서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출력할 수 있어요.
정부24 신청 순서는 정부24 난임지원 신청에서 화면별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횟수는 출산 한 번을 기준으로 셉니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쳐 20회, 인공수정은 5회이고 모두 합치면 25회예요.
동결 이식이 많으면 체외수정 20회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남은 횟수가 헷갈리면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횟수와 함께 필요한 건 비용 계획이에요.
약제비 청구는 난임 약제비 청구, 사전 검사 지원은 난임검사 지원과 산전검사 지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막힐 때는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이 처리중에서 오래 멈춰 있거나 서류 보완 요청이 왔다면 보건소가 가장 빠른 창구입니다.
국가 공통 기준은 같아도 지자체마다 추가 지원이나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어요.
- 통지서 유효기간이 곧 끝나는데 병원 일정이 밀렸다면 보건소와 병원에 바로 연락하세요.
- 사실혼 서류가 부족하다면 접수 전에 보건소에서 대체 서류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 이미 시술을 시작한 통지서로는 다음 회차를 받을 수 없으니 새로 신청하세요.
시술 일정 자체는 인공수정·시험관 허브에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휴가가 필요하다면 난임휴가·휴직 허브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난임진단서가 있고 법률혼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이면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가입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난임진단서를 받은 뒤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돼요. 첫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가고, 2회차부터 정부24와 e보건소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 순서만 알면 단순해요. 진단서를 받고, 보건소에 신청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병원에 내는 네 단계입니다.
-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본인부담금과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가 해당돼요. 회당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 유효기간은 6개월이에요. 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면 만료되어 다시 신청하고 자격 재조사를 거쳐 새 통지서를 받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음에 볼 것
통지서는 시술 전에 받아야 하고, 사실혼이면 서류부터 챙겨야 해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